2026년 기준(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월 얼마를 받는지 알려 줘요.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부부 감액을 반영한 무료 모의계산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매달 주는 연금이에요. 기초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1월에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에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2025년 342,510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어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해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가 잘 살아도 본인 부부의 소득인정액만 따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평가액부터 보면, 근로소득은 한 사람당 월 116만원(2026년)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요. 월 200만원을 벌면 (200만 − 116만) × 70% = 588,000원, 월 300만원이면 1,288,000원이 잡혀요.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각자 116만원씩 빼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요.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고 있으면 그 집값의 연 0.78%를 12로 나눈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돼요.
재산은 소득으로 바꿔서 더해요. 먼저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같은 일반재산에서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빼요.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특별시·광역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시) 8,500만원, 농어촌(군) 7,250만원이에요. 예금·적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빼요. 두 값을 더한 다음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소득으로 보아 12로 나눈 것이 월 소득환산액이에요.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3억원 집이 있으면 (3억 − 1억 3,500만) × 4% ÷ 12 = 월 550,000원, 예금 3,000만원은 (3,000만 − 2,000만) × 4% ÷ 12 = 월 33,333원이 잡혀요. 예금 1억원이면 월 266,667원이고, 반대로 부채 5,000만원이 있으면 월 166,667원이 줄어요. 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선정기준액을 넘기 쉬워요.
예시 1. 대도시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국민연금 월 60만원을 받고, 시가표준액 3억원 집과 예금 3,000만원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600,000원, 재산 소득환산액은 550,000 + 33,333 = 583,333원이에요. 소득인정액 1,183,333원은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적어서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전액 받아요.
예시 2. 중소도시의 부부가구예요. 남편이 월 150만원을 벌고, 다른 소득이 월 40만원, 시가표준액 2억원 집과 예금 5,000만원이 있어요. 근로소득은 (150만 − 116만) × 70% = 238,000원이라 소득평가액은 638,000원이에요. 재산은 (2억 − 8,500만) + (5,000만 − 2,000만) = 1억 4,500만원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눠 483,333원이에요. 소득인정액 1,121,333원은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 이하라 두 사람 모두 받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 한 사람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에요.
예시 3. 대도시 단독가구가 월 250만원을 벌고 다른 소득이 70만원, 3억원 집과 예금 3,000만원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250만 − 116만) × 70% + 70만 = 1,638,000원, 재산 소득환산액은 583,333원으로 소득인정액이 2,221,333원이에요.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라 대상이지만, 여기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더하면 2,571,033원으로 기준을 넘어요. 이런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넘는 만큼 깎아 247만원 − 2,221,333원 = 248,667원을 받아요. 깎여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가구는 20%인 69,940원은 받아요. 반면 같은 대도시 단독가구가 공적연금 월 100만원에 시가표준액 8억원 집과 예금 1억원이 있으면 재산 소득환산액만 (6억 6,500만 + 8,000만) × 4% ÷ 12 = 2,483,333원이라 소득인정액 3,483,333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넘어 받을 수 없어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524,550원)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보장돼요. 이 계산기에는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들어 있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월 52만원 넘게 받는 분은 결과가 실제보다 많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틀리는 점을 정리하면 이래요. 집값은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을 넣어야 해요. 보통 시세보다 낮아서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게 나와요.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돈을 생활비로 쓴 ‘자연적 소비분’을 뺀 나머지가 일정 기간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봐요.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근로소득 공제액·기본재산액은 모두 해마다 바뀌니 신청 연도의 값으로 다시 봐야 해요. 수급자가 된 뒤에도 소득·재산이 달라지면 매년 확인 조사에서 금액이 바뀌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돼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기초연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재산이 줄거나 소득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가 되기 전에 대상인지 미리 알고 싶으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같은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2025년 34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 반영)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줄어 한 사람당 279,760원, 둘이 합쳐 월 559,520원이에요.
네. 대도시라면 시가표준액에서 1억 3,5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만 소득으로 봐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3억 5,000만원 집 한 채만 있으면 월 약 71만 7천원이 소득인정액에 잡혀서,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면 전액을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더해지고,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524,550원)를 넘으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요. 줄어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보장돼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의 연 4%를 12로 나눠 소득으로 봐요. 예금 1억원이면 월 266,667원이에요.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대도시 단독가구라면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기려면 예금만 약 7억 6,000만원이 넘어야 하니, 보통은 집과 소득을 함께 더해서 판단해야 해요.
아니요. 근로소득은 한 사람당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요. 월 200만원을 벌어도 588,000원만 잡혀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어요.
65세가 된 분만 신청하되, 소득인정액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원)으로 심사해요. 한 명만 받으면 부부 감액(20%)은 적용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이 기준이에요.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아요.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고 있으면 무료임차소득(연 0.78%)이 소득으로 잡혀요.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매월 25일에 지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