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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계산기

투자금과 배당수익률(또는 주식 수와 주당 배당금)을 넣으면 연·월·회당 세후 배당금과 배당소득세 15.4%를 계산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안내와, 원하는 월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는 무료 계산기.

배당금 계산 원리와 세금

연 배당금(세전)은 ‘투자금 × 배당수익률’ 또는 ‘보유 주식 수 × 주당 배당금’이에요. 배당수익률은 1주당 연간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비율이라, 주당 배당금이 1,500원이고 주가가 36,000원이면 1,500 ÷ 36,000 = 4.17%예요. 증권사 앱이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배당 공시에서 주당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률은 대개 ‘직전 1년 배당금 ÷ 현재 주가’라 앞으로 받을 배당을 보장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배당은 회사가 이익 중 얼마를 나눌지 매년 정하는 것이라 줄거나 없어질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같은 배당금이라도 수익률은 내려가요.

세금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즉 1.4%)를 더한 15.4%예요. 증권사가 배당을 지급할 때 미리 떼고 넣어 주기 때문에 계좌에는 세후 금액만 들어와요. 세전 100만원이면 세금 15만 4,000원을 빼고 84만 6,000원을 받아요. 실제 원천징수에서는 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이 계산기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내 상장 ETF나 리츠가 주는 분배금도 배당소득이라 같은 15.4%가 적용돼요.

예시 1 — 3,000만원을 배당수익률 4%인 종목에 넣고 분기 배당을 받는 경우. 세전 연 배당금은 30,000,000 × 4% = 120만원, 세금은 1,200,000 × 15.4% = 184,800원, 세후 연 배당금은 1,015,200원이에요. 분기마다 253,800원씩 네 번 들어오고 월 평균으로는 84,600원이에요. 세후 수익률로 바꾸면 4% × (1 − 0.154) = 3.384%예요.

예시 2 — 주식 수로 계산하는 경우. 주당 연 배당금 1,500원인 주식을 500주 가지고 있고 연 1회 배당이면 세전 75만원, 세금 115,500원, 세후 634,500원을 한 번에 받아요. 월 평균으로는 52,875원이지만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돈이에요. 배당 횟수를 바꾸면 1회 지급액이 달라질 뿐 연간 합계는 같아요.

예시 3 — 거꾸로 계산. 세후로 매달 50만원을 받고 싶고 배당수익률이 4.5%라면, 세후 연 600만원을 (1 − 0.154)로 나눠 세전 7,092,199원이 필요하고, 이를 4.5%로 나누면 투자금 1억 5,760만원이 나와요. 세후 월 100만원이 목표라면 세전 연 14,184,397원이 필요해서 수익률 5%일 때 약 2억 8,369만원, 4%일 때 약 3억 5,461만원, 3%일 때 약 4억 7,281만원이 들어요. 월 30만원이라면 수익률 6% 기준 약 7,092만원이에요. 필요한 투자금은 수익률에 반비례해서, 수익률이 절반이면 투자금은 두 배가 돼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로 세금을 계산하고, 넘는 부분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다른 소득이 많아 24%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넘는 부분에 지방소득세 포함 26.4%가 붙어, 이미 뗀 15.4%와의 차이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 내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분리과세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분리과세 세액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가산(Gross-up)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요. 예시로 5억원을 수익률 5% 종목에 넣으면 세전 배당이 2,500만원이라 5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 계산기는 세전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사실을 함께 표시해요.

배당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이자·배당을 포함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요(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보험료 부과 소득에 들어가고,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돼요. 배당 규모가 커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해요. 국내 주식은 매수 뒤 2영업일에 결제되므로 기준일의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하고, 기준일 전 영업일이 배당락일이에요. 배당락일에는 배당금만큼 주가가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배당락 직전에 사서 직후에 파는 방식으로는 이득을 보기 어려워요. 결산배당은 오랫동안 12월 말이 기준일이고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정해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2023년 금융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 이후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기준일을 뒤에 잡는 회사가 늘었어요. 종목마다 다르니 전자공시의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에서 기준일과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해외 주식 배당은 그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떼요. 미국 주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데 국내 세율 14%보다 높아서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은 없어요. 다만 이 배당도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에는 들어가요.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은 나라의 주식이면 그 차이만큼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해요. 배당금은 지급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되고, 증권사에 따라 외화 그대로 입금되기도 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받은 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라 15.4%보다 유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아요.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 안에서 재투자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꺼낼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요. 이 계산기는 일반 위탁계좌 기준이라 이런 계좌에서는 세금이 더 적어요. 또 계산기는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이 매년 같다고 가정하므로, 배당 성장이나 재투자 효과를 보려면 해마다 투자금과 수익률을 바꿔 다시 계산하세요. 세법은 매년 바뀌니 큰 금액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세는 왜 15.4%인가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14%(「소득세법」 제129조)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인 1.4% 붙어 합계 15.4%예요. 증권사가 배당을 줄 때 미리 떼고 지급하니 따로 신고할 일은 없어요.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월 1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세후 월 100만원은 연 1,200만원이고, 세전으로는 약 1,418만원이 필요해요. 배당수익률 5%라면 약 2억 8,369만원, 4%라면 약 3억 5,461만원, 3%라면 약 4억 7,281만원이에요. 아래 ‘월 배당 목표’ 칸에 넣으면 위에 입력한 수익률 기준으로 바로 계산돼요.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나요?

배당기준일의 2영업일 전까지예요. 매수 뒤 2영업일에 결제돼야 주주명부에 오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일 전 영업일이 배당락일이고 이날 사면 배당을 받지 못해요. 기준일은 회사마다 다르니 전자공시(DART)의 배당 결정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넘는 부분에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돼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00만원 초과분이 낮은 구간에 들어가 추가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많다면 초과분에 24%나 35% 같은 높은 세율이 붙어 이미 낸 15.4%와의 차이를 더 내요. 금액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미국 주식 배당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미국에서 15%를 먼저 떼고 들어와요. 국내 세율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만원 계산에는 포함돼요. 세금을 뗀 뒤의 달러를 지급일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원화 기준 배당금이에요.

ISA 계좌에서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네. ISA 안에서 생긴 배당·이자는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라 15.4%보다 유리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일반 계좌 기준이에요.

배당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1주당 연간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면 돼요. 주당 배당금이 1,500원이고 주가가 36,000원이면 4.17%예요. 증권사 앱에 나오는 수익률은 대개 지난 1년 배당 기준이라, 배당이 줄거나 주가가 바뀌면 실제 수익률도 달라져요.

배당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경우에 따라 올라요. 피부양자는 연 소득(배당·이자 포함)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전액에 보험료가 매겨져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가 붙어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