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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절세 계산기

ISA 계좌에 매년 넣을 금액·예상 수익률·기간을 넣으면 일반 계좌(이자·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해 ISA 로 아끼는 세금을 계산해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와 초과분 9.9% 분리과세를 반영한 무료 계산기.

ISA 세금, 이렇게 계산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정한 절세 계좌예요. 예금·펀드·ETF·국내 상장주식·리츠 같은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 등을 만기에 한 번에 정산해 세금을 매겨요.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거주자(15~19세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이고, 직전 3개 연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고, 신탁형·일임형·중개형 중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건 증권사 중개형뿐이에요.

세금 계산은 세 단계예요. 먼저 계좌 안의 모든 상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을 구해요(손익통산). 다음으로 순이익 중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현행 법 기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9%(지방소득세 포함 9.9%)를 매기고,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예요. 일반 계좌는 이자·배당이 생길 때마다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다른 상품의 손실과 상계해 주지 않으며,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이 계산기는 ‘일반 계좌 세금 = 순이익 × 15.4%’, ‘ISA 세금 = (순이익 − 비과세 한도) × 9.9%’로 두 세금을 구해 차이를 절세액으로 보여 주고, 세액은 원 단위에서 잘라요.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에요.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서 첫해 500만원만 넣었다면 이듬해 3,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3년이 지나면 해지해도 되고 계속 유지해도 돼요.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에 돈을 빼도 혜택이 유지되지만 뺀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아요.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지만, 사망·해외이주처럼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예시 1(일반형). 매년 2,000만원씩 3년 넣고 연 5% 수익이 나면 순이익은 6,202,500원이에요. 일반 계좌라면 세금이 955,185원인데 ISA 일반형은 (6,202,500 − 2,000,000) × 9.9% = 416,047원이라 539,138원을 아껴요. 서민형이면 (6,202,500 − 4,000,000) × 9.9% = 218,047원으로 737,138원을 아껴요. 수익률을 연 4%로 낮추면 순이익 4,929,280원에 일반형 절세액 469,111원, 서민형 667,111원이에요.

예시 2(서민형·장기). 매년 1,000만원씩 5년 넣고 연 4%면 순이익은 6,329,755원이에요. 일반 계좌 세금 974,782원에 ISA 일반형은 428,645원(절세 546,137원), 서민형은 230,645원(절세 744,137원)이에요. 한도를 꽉 채워 매년 2,000만원씩 5년 넣고 연 5%면 순이익 16,038,256원, 일반 계좌 세금 2,469,891원, 일반형 ISA 세금 1,389,787원으로 1,080,104원을 아껴요. 순이익이 커질수록 절세액은 ‘순이익 × 5.5%포인트 + 비과세 한도 × 9.9%’에 가까워져요.

예시 3(손익통산). 국내 상장 해외 ETF 하나에서 500만원 이익, 다른 ETF에서 2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해요. 일반 계좌는 손실을 빼 주지 않아 500만원 전체에 15.4% = 770,000원을 떼요. ISA는 순이익 300만원만 보고, 일반형 한도 200만원을 뺀 100만원에 9.9% = 99,000원이에요. 이 경우 절세액은 671,000원이고, 서민형이면 세금이 0원이에요. 여러 상품을 사고파는 사람일수록 손익통산 효과가 비과세 한도보다 클 수 있어요.

ISA 효과는 ‘일반 계좌였다면 15.4%가 붙었을 수익’에만 있어요.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리츠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S&P500·나스닥 ETF 등)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여기에 해당해요.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어서(대주주 제외) ISA에 넣어도 절세액은 0이고, 해외 주식 직접 투자(양도소득세 22%)는 ISA에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의 수익률은 세금이 붙는 수익 기준으로 넣어야 해요. 순이익이 한도 안이면 세금이 아예 없고, 순이익 1,000만원이면 일반 계좌 1,540,000원 대신 일반형 792,000원·서민형 594,000원만 내요.

서민형은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농어민형은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이 대상이에요. 가입할 때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하고, 가입 뒤 소득이 늘어도 그 계좌의 유형은 만기까지 유지돼요. 신입사원이나 소득이 적은 해에 서민형으로 가입해 두는 이유예요.

만기 뒤에는 두 가지 선택이 더 있어요. 해지하고 바로 재가입하면 새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으니, 3년마다 정산하는 쪽이 한 계좌를 오래 두는 것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또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이 계산기는 매년 초 납입·연 복리·만기 일괄 과세를 가정한 세전 기준이라 실제 수익률 변동, 증권사 수수료, 상품별 보수는 빠져 있어요.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이 발표·논의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기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고, 개인별 적용은 국세청과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요?

확대안이 발표·논의됐지만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이에요. 법이 개정되면 이 계산기도 바로 고칠게요.

국내 주식만 사면 ISA 가 필요 없나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어서(대주주 제외) 그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대신 배당, 채권 이자,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처럼 15.4%가 붙는 수익이 있다면 ISA 가 유리해요. 배당주 위주라면 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어요.

매년 2,000만원씩 3년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아끼나요?

연 5% 수익이면 순이익 6,202,500원에 일반 계좌 세금 955,185원, ISA 일반형 416,047원이라 539,138원을 아껴요. 서민형은 218,047원만 내서 737,138원을 아껴요. 연 4%면 일반형 469,111원, 서민형 667,111원이에요.

서민형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입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예요. 농어민형은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이에요.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하고, 가입 뒤 소득이 늘어도 만기까지 서민형이 유지돼요.

중도에 돈을 빼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 빼는 건 괜찮고 세금 혜택도 유지돼요. 다만 뺀 만큼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아요. 3년이 되기 전에 계좌를 아예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3년이 지나면 꼭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계속 유지해도 되고 해지해도 돼요. 다만 비과세 한도는 계좌당 한 번이라,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새 계좌에서 한도를 다시 받아요. 수익이 꾸준히 나는 사람은 3년마다 정산하는 쪽이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ISA 에 예금만 넣어도 절세가 되나요?

돼요. 예금 이자도 일반 계좌에서는 15.4%가 붙는 소득이라 ISA 안에서는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매년 2,000만원씩 3년, 연 4%면 순이익 4,929,280원에 일반 계좌 세금 759,109원, ISA 일반형 289,998원으로 469,111원을 아껴요. 서민형이면 91,998원만 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직전 3개 연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가입 뒤에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든 계좌는 만기까지 유지돼요.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 로 옮기면(소득세법 제59조의3)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어요.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