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작 연도·가입 기간·평균 월소득을 넣으면 2026년 개정 국민연금법(소득대체율 43%, A값 3,193,511원) 산식으로 노령연금 월 예상 수령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요. 수급 시작 나이와 올해 보험료(9.5%)도 함께 보여 주는 무료 계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인 사람이 수급 연령에 이르면 평생 받는 연금이에요.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기본연금액 산식으로 정해져요. 핵심은 ‘비율 × (A + B)’예요. A값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해마다 고시해요. 2026년에 적용되는 A값은 3,193,511원이에요. B값은 본인의 가입 기간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지금 돈 가치로 바꿔 평균한 값이에요. 내가 낸 보험료의 기준이 된 소득(B)뿐 아니라 전체 평균소득(A)이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소득재분배 구조예요.
산식의 비율은 가입한 해마다 달라요. 2008년에 1.5였던 비율이 해마다 0.015씩 내려 2025년에는 1.245였고,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1.29로 고정돼요. 비율 1.29는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3%에 해당해요.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더해지고(제51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 초과 1년마다 5%를 더해 지급해요(제63조). 두 규정을 합치면 가입 1년마다 ‘그 해 비율 × (A + B) ÷ 20’이 연금액(연액)으로 쌓이는 셈이라, 이 계산기는 가입 연도별 비율을 모두 더한 뒤 (A + B)를 곱하고 240으로 나눠 월액을 구해요. 2026년에 월소득 300만원으로 1년을 가입하면 1.29 × (3,193,511 + 3,000,000) ÷ 240 = 월 약 33,290원(연 약 399,481원)의 연금이 평생 더해져요.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지급연령 규정에 따라 출생 연도별로 달라요. 1952년 이전 출생은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예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평생 감액돼 5년이면 30%가 줄어요. 반대로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출 수 있고 1년마다 7.2%(월 0.6%)씩 늘어나 5년을 늦추면 36%가 더해져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요.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 9.5%를 시작으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2030년 11.5%).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내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되고 해마다 7월에 바뀌어요. 월소득 300만원 직장인은 2026년 보험료가 285,000원이고 본인 부담은 142,500원이에요. 월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는 659만원 × 9.5% = 626,050원(본인 313,025원)으로 같고, 연금 산정에 쓰는 B값도 659만원으로 잡혀요.
예시 1. 1990년생이 2026년부터 20년 동안 평균 월소득 300만원(현재 가치)으로 가입하면, 비율 합계는 1.29 × 20 = 25.8이고 월 연금은 25.8 × (3,193,511 + 3,000,000) ÷ 240 = 665,802원이에요. 본인 소득 대비 22.2%이고, 2055년 만 65세부터 받아요. 가입 기간이 10년이면 비율 합계 12.9로 월 332,901원이고, 9년이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아요.
예시 2. 2015년부터 30년 가입, 평균 월소득 300만원이면 비율이 2015년 1.395에서 2025년 1.245까지 내려가다 2026년부터 1.29로 적용돼 합계가 39.03이 돼요. 월 연금은 39.03 × 6,193,511 ÷ 240 = 1,007,219원(소득 대비 33.6%)이에요. 같은 기간에 평균 월소득이 500만원이었다면 1,332,469원이에요. 소득은 1.67배인데 연금은 1.32배만 늘어나는 것이 A값이 만드는 소득재분배 효과예요.
예시 3. 2026년부터 40년을 가입하면 비율 합계는 51.6이에요. 평균 월소득이 A값과 같은 3,193,511원이라면 월 연금은 1,373,209원으로 정확히 소득의 43%가 나와 소득대체율 43%의 뜻이 그대로 보여요. 평균 월소득 300만원이면 1,331,604원(44.4%)이에요. 반대로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이 100만원이면 450,802원(소득의 45.1%), 상한인 659만원이면 1,051,727원(16.0%)이라, 소득이 6.6배여도 연금은 2.3배 차이예요.
이 계산기는 모든 금액을 현재 가치로 보여 줘요. 실제로 받을 때의 명목 금액은 더 커요. 과거 소득은 재평가율로 현재 가치로 올려 B값을 구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해마다 1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계산기에 평균 월소득을 ‘지금 돈 가치’로 넣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2007년 이전 가입 기간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1988~1998년 비율 2.4, 1999~2007년 비율 1.8이 적용돼 같은 기간이라도 연금이 훨씬 크니, 그 기간이 있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가 더 정확해요.
계산에서 뺀 항목도 알아 두세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 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로, 2026년부터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더하고 군복무크레딧은 12개월을 더해요.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돼요. 반대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 월소득이 A값을 넘으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돼요(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또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소득공제가 있어 연금 외 소득이 없다면 세금이 거의 없거나 적어요. 이런 개인 사정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전화 1355)에서 실제 납부 기록으로 확인해야 정확해요.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아요. 60세가 됐을 때 10년이 안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서 10년을 채울 수 있어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였던 기간이나 경력 단절 기간은 추후납부(추납)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고, 전업주부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임의가입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가입 기간 1년이 평생 월 3만원 넘는 연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라,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 연금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에요.
2026년부터 20년 가입하면 현재 가치로 월 665,802원, 2015년부터 30년 가입하면 월 1,007,219원, 2026년부터 40년 가입하면 월 1,331,604원이에요(크레딧·부양가족연금 제외). 가입 기간 1년마다 월 약 33,290원이 더해지는 구조라 가입 기간이 길수록 크게 늘어나요.
43%는 평균소득(A값)으로 40년을 가입했을 때의 비율이에요. 20년 가입이면 그 절반인 약 21.5%가 기준이고, 소득이 A값보다 낮으면 비율이 올라가고 높으면 내려가요. 2026년부터 20년 가입에 월 300만원이면 22.2%, 월 100만원이면 45.1%, 상한인 659만원이면 16.0%예요.
1952년 이전 출생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예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평생 감액돼 5년이면 30%가 줄어요. 2026년부터 20년 가입에 월 300만원인 경우 정상 수령액 665,802원이 5년 조기수령 시 약 466,061원이 돼요. 반대로 5년 연기하면 36%가 늘어 약 905,490원이에요.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아요. 60세가 되어도 10년이 안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더 내서 채울 수 있고,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로 되살릴 수 있어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어요. 월소득 300만원이면 285,000원이고 직장인은 절반인 142,500원을 내요.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을 넘으면 626,050원(본인 313,025원)으로 고정이에요.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만 월소득(근로·사업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되고, 최대 연금의 절반까지 줄어요.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아요.
공단 안내는 실제 납부 기록과 과거 소득의 재평가율, 2007년 이전 가입 기간의 높은 비율(2.4·1.8), 출산·군복무 크레딧, 부양가족연금액을 모두 반영해요. 이 계산기는 평균 소득 하나로 단순화한 현재 가치 추정이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실제 수령 시점의 명목 금액은 물가 연동으로 더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