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곱미터(㎡)를 평으로, 평을 제곱미터로 양방향 변환하세요. 59·74·84·101㎡ 아파트 국민평형 빠른 참고표와 전용면적·공급면적 설명 포함. 무료 평수 변환기.
1평은 정확히 400/121㎡(약 3.3058㎡)예요. 평은 사방 6자(尺) 넓이에서 온 단위인데, 1자를 10/33m로 보면 한 변이 60/33m인 정사각형이 되고 그 넓이가 (60/33)² = 400/121㎡예요. 반대로 1㎡는 정확히 121/400평, 즉 0.3025평이에요. 그래서 ㎡를 평으로 바꿀 때는 ㎡ × 0.3025(또는 ㎡ ÷ 3.3058), 평을 ㎡로 바꿀 때는 평 × 3.3058을 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어림할 때는 ㎡ × 0.3, 평 × 3.3을 많이 써요. 84㎡ × 0.3 = 25.2평은 정확한 값 25.41평보다 약 0.8% 작고, 30평 × 3.3 = 99㎡는 정확한 값 99.17㎡보다 약 0.2% 작아요. 집 크기를 대충 가늠할 때는 충분하지만, 계약서나 세금·대출 서류에 옮겨 적을 숫자라면 이 계산기의 소수점 값이나 서류에 적힌 ㎡ 값을 그대로 쓰세요.
부동산 서류의 공식 단위는 ㎡예요.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정계량단위를 쓰도록 하고 있고, 정부(당시 산업자원부)는 2007년 7월부터 상거래에서 평 같은 비법정 단위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분양 공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에는 모두 ㎡로 적혀 있고, "평"은 일상 대화와 광고 문구에 관습으로 남아 있어요.
아파트 면적은 몇 가지로 나뉘어요.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의 실제 거주 공간(방·거실·주방·욕실)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엘리베이터 홀처럼 같은 동 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이에요. 둘을 더한 것이 공급면적이고, 여기에 관리사무소·경로당·지하주차장 같은 기타공용면적을 더하면 계약면적이에요. 발코니 확장으로 얻는 서비스면적은 이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34평형"은 공급면적 기준이고, 전용면적과 비교하려면 반드시 어느 면적인지 확인해야 해요.
전용 84㎡가 유독 많은 이유도 제도에서 나와요. 「주택법」의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이고, 청약·세제·대출 제도 여러 곳에서 이 기준을 경계로 삼아요. 그래서 85㎡를 넘지 않는 84㎡형이 "국민 평형"으로 불리게 됐어요. 구체적인 혜택과 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청약홈이나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1 — 전용 84㎡는 84 × 0.3025 = 25.41평이에요. 같은 집의 공급면적이 112㎡라면 112 × 0.3025 = 33.88평이라 광고에는 "34평형"으로 나와요. 이때 전용률(전용면적 ÷ 공급면적)은 84 ÷ 112 = 75%예요. 같은 34평형이라도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제로 쓰는 공간이 넓어요.
예시 2 — 전용 59㎡는 59 × 0.3025 = 17.85평이에요. 공급면적이 80㎡라면 24.2평이라 "24평형"으로 불려요. 광고상 24평형과 34평형은 10평 차이처럼 보이지만, 전용면적으로는 25.41 − 17.85 = 7.56평(84 − 59 = 25㎡) 차이예요.
예시 3 — 땅이나 상가도 같은 공식이에요. 토지대장에 330㎡로 적힌 대지는 330 × 0.3025 = 99.83평이라 "약 100평"이에요. 반대로 30평 상가를 ㎡로 바꾸면 30 × 3.3058 = 99.17㎡예요.
뉴스나 시세 자료에서 보는 "3.3㎡당 가격"은 평당 가격을 ㎡ 단위로 바꿔 부른 말이에요. 가격을 면적(평)으로 나누면 되는데, 어떤 면적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져요. 매매가 9억 원, 공급면적 112㎡(33.88평), 전용면적 84㎡(25.41평)인 아파트라면 공급면적 기준 평당 가격은 9억 ÷ 33.88 ≈ 2,656만 원, 전용면적 기준은 9억 ÷ 25.41 ≈ 3,542만 원이에요. 두 단지의 평당 가격을 비교할 때는 같은 면적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분양 광고에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와 같은 "○평"이라도 실제 전용면적은 훨씬 작을 수 있어요. 집을 비교할 때는 평형 숫자가 아니라 전용면적 ㎡끼리 비교하세요. 정확한 전용면적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확인할 수 있어요.
| 59 ㎡ | 17.85 평 |
|---|---|
| 74 ㎡ | 22.39 평 |
| 84 ㎡ | 25.41 평 |
| 101 ㎡ | 30.55 평 |
| 1 평 | 3.3058 ㎡ |
|---|---|
| 10 평 | 33.058 ㎡ |
| 20 평 | 66.116 ㎡ |
| 30 평 | 99.174 ㎡ |
| 100 평 | 330.58 ㎡ |
1평은 400/121㎡, 약 3.3058㎡예요. 10평은 33.06㎡, 30평은 99.17㎡, 100평은 330.58㎡예요.
84 × 0.3025 = 25.41평이에요. 다만 분양 광고의 "34평형"처럼 부르는 숫자는 공급면적 기준이라, 전용 84㎡ 아파트는 공급면적에 따라 보통 30평형대로 불려요.
전용면적은 우리 집 현관 안쪽에서 혼자 쓰는 공간이고, 공급면적은 여기에 계단·복도·엘리베이터 홀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이에요. 실제 생활 공간을 비교할 때는 전용면적을 보세요.
서류와 거래에서는 ㎡를 써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상거래에서 평 같은 비법정 단위 사용이 금지됐어요. 일상 대화에서 평을 쓰는 건 문제가 없지만, 계약서·광고에 적힌 공식 면적은 ㎡예요.
아니요.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확장한 집은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제로 쓰는 공간이 더 넓게 느껴져요.
어림셈으로는 괜찮아요. 정확한 값은 ㎡ × 0.3025라서 0.3을 곱하면 약 0.8% 작게 나와요. 84㎡라면 25.2평과 25.41평의 차이예요.
가격을 평수로 나눠요. 전용률이 75%인 집이라면 전용면적 기준 평당 가격이 공급면적 기준보다 약 33% 높게 나오므로, 비교하는 자료끼리 기준 면적을 맞춰야 해요. ㎡당 가격에 3.3058을 곱해도 평당 가격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