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내역, 연 실수령 합계와 실수령률까지. 비과세·부양가족·자녀 반영 2026년 기준 무료 계산기.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4.75%(보험료율 9.5%를 회사와 절반씩,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국민연금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근로자 6.5%)가 되고,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도 매년 다시 정해져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서 월급에서 빠지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에 이 요율을 곱해 보험료를 구해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아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상한은 637만원, 하한은 40만원이라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최대 637만원 × 4.75% = 302,575원이에요.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뀌어요.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 1억원을 넘는 수준이라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봉이 7,600만원을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고정되고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예요.
식대처럼 「소득세법」 제12조가 정한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모두 빠져요. 식대는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은 2024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이 계산기는 월 비과세액 기본값을 식대 20만원으로 두었고,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에 맞게 바꾸면 돼요. 연봉 4,000만원에서 비과세가 0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2,866,392원, 20만원이면 2,912,429원, 30만원이면 2,935,449원이에요. 비과세 10만원이 늘 때마다 세금과 보험료가 2만원 남짓 줄어드는 셈이에요.
소득세는 연 단위로 정해지는 세금이라 이 계산기는 1년치 결정세액을 먼저 구하고 12로 나눠요. 순서는 이래요.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1년치 4대보험료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억 5,000만원까지 35%, 3억원까지 38%, 5억원까지 40%, 10억원까지 42%, 초과분 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내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에요.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분부터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실제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결정세액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어요. 근로자는 간이세액의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이 계산기의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연말정산을 거친 뒤의 세금이 이 계산기의 연간 세액에 가까워요.
예시 1 — 연봉 4,000만원,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급여는 3,333,333원이고 과세 대상은 3,133,333원이에요. 국민연금 148,818원, 건강보험 112,643원, 장기요양 14,801원, 고용보험 28,200원으로 4대보험 합계가 304,462원이고, 소득세 105,856원과 지방소득세 10,586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는 420,904원이에요. 월 실수령액은 2,912,429원, 연 실수령액은 약 3,495만원으로 실수령률은 87.4%예요.
예시 2 — 연봉 5,000만원에서 부양가족이 달라질 때. 비과세 20만원에 본인 1명이면 4대보험 385,425원, 소득세 206,811원, 지방소득세 20,681원이 빠져 월 실수령액 3,553,750원(85.3%)이에요. 배우자와 자녀 1명(8세 이상)을 부양해 부양가족 3명·자녀 1명으로 넣으면 기본공제 30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이 더 적용돼 소득세가 148,478원, 지방소득세가 14,848원으로 줄고 월 실수령액은 3,617,916원이 돼요. 한 달에 64,166원, 1년이면 약 77만원 차이예요. 자녀가 2명이고 부양가족 4명이면 3,666,041원이에요.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어서 그대로예요.
예시 3 — 연봉별 비교. 비과세 20만원·본인 1명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은 월 2,241,677원(실수령률 89.7%), 5,000만원은 3,553,750원(85.3%), 7,000만원은 4,823,919원(82.7%), 1억원은 6,594,778원(79.1%)이에요. 1억원이면 월 급여 8,333,333원에서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302,575원, 건강보험 292,393원, 장기요양 38,420원, 고용보험 73,200원이고, 소득세 938,152원과 지방소득세 93,815원을 합쳐 공제가 1,738,555원이에요.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 누진세율 때문에 실수령률이 낮아져서, 연봉이 2배인 1억원의 실수령액은 5,000만원의 2배가 아니라 약 1.86배예요.
이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예요. 첫째, 회사는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이 계산기는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눠요. 둘째, 상여금·성과급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이 계산기는 12개월에 고르게 나눈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지급되는 달에 세금이 몰려요. 셋째,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연금저축 공제가 들어가면 최종 세금은 더 줄어요. 넷째, 기본공제 대상 가족은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와 나이 요건을 채워야 하고,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만 대상이에요. 다섯째, 국민연금 상한은 매년 7월,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매년 1월에 바뀌어요. 정확한 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봉 협상이나 이직 때는 세전 연봉보다 실수령액과 비과세 구성을 함께 보는 게 좋아요. 같은 4,000만원이라도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는지,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연봉의 1/13)인지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달라져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매년 오르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2025년과 같은 연봉이라면 2026년에는 국민연금 부담이 월급의 0.25%포인트, 연봉 4,000만원 기준 한 달에 약 7,800원 더 늘어요.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으로 2,912,429원이에요. 4대보험 304,462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16,442원이 공제돼요. 부양가족이나 비과세액이 늘면 실수령액도 조금 올라가요.
같은 조건에서 5,000만원은 월 3,553,750원(실수령률 85.3%), 1억원은 6,594,778원(79.1%)이에요. 연봉이 두 배가 돼도 소득세 누진세율 때문에 실수령액은 약 1.86배만 늘어요.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의 약 0.47%), 고용보험 0.9%로 과세소득의 약 9.7%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2026년 6월까지)이 있어 고소득일수록 비율이 낮아져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어요. 연봉 4,000만원(비과세 20만원)이면 한 달에 약 7,800원, 상한에 걸리는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이면 15,925원 더 내요.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요.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매달 소득세를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하지만, 이 계산기는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눠요.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리거나 비과세 항목이 다르면 월 금액이 달라지고, 연말정산의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아요. 참고용으로 쓰세요.
연봉 4,000만원에서 비과세가 0원이면 2,866,392원, 20만원이면 2,912,429원, 30만원이면 2,935,449원이에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3년부터 월 20만원이라 회사가 급여 항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8세 이상 자녀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의 세액공제가 더 빠져요(2025년 귀속분부터). 연봉 5,000만원에서 본인만일 때와 배우자·자녀 1명을 넣을 때의 월 실수령액 차이는 64,166원이에요.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의 합이 1년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2월에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연금저축 공제는 매달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