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on.life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급·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도 함께 보여 주는 무료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원리와 예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의 날수예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전면 적용돼요.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총일수는 달의 길이에 따라 89~92일이에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고정 수당뿐 아니라 그 기간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들어가고, 출장비처럼 실비를 돌려받는 돈이나 경조금 같은 복리후생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같은 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 중요한 규정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생기는 돈이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치의 3/12만 평균임금에 넣어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않아 받은 수당의 3/12예요.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퇴직 연도의 미사용분)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아요. 이 계산기의 ‘최근 1년 상여금 총액’과 ‘최근 1년 연차수당’ 칸이 이 3/12 계산을 대신해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는 기간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수습 사용 중인 기간(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 훈련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 제외),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빼도록 정해요. 다만 이 기간들은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에는 그대로 들어가요. 평균임금만 정상 근무 기간 기준으로 구하고, 퇴직금을 받을 기간은 줄지 않는 거예요.

예시 1 — 월 300만원을 받고 2023년 1월 1일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경우. 퇴직일은 2026년 1월 1일이라 재직일수는 1,096일이에요. 직전 3개월(2025년 10월 1일~12월 31일)은 92일이고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라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97,826.09원이에요. 퇴직금은 97,826.09 × 30 × 1,096 ÷ 365 = 8,812,388원이에요. 재직기간이 꼭 3년이라 ‘월급 × 3’인 900만원에 가깝지만, 30일분과 한 달(30.4일)의 차이와 3개월 일수 때문에 조금 적게 나와요.

예시 2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월 350만원에 최근 1년 상여금 600만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원을 받았고 2020년 3월 2일 입사, 2026년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일은 3월 1일, 재직일수는 2,190일(6년)이에요. 직전 3개월(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28일)은 90일이고, 임금 총액은 월급 1,050만원 + 상여금 600만원 × 3/12 = 150만원 + 연차수당 120만원 × 3/12 = 30만원을 더한 1,230만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12,300,000 ÷ 90 = 136,666.67원이고 퇴직금은 136,666.67 × 30 × 2,190 ÷ 365 = 약 2,460만원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으면 약 2,100만원으로 360만원이 줄어드니 꼭 넣어 보세요.

예시 3 — 1년 경계. 월 250만원에 2025년 3월 2일 입사한 사람이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이 3월 2일이라 재직일수가 정확히 365일이고, 1일 평균임금 83,333.33원(750만원 ÷ 90일) × 30 = 250만원을 받아요. 하루 앞선 2월 28일에 그만두면 364일이라 법정 퇴직금이 없어요. 사직 날짜를 정할 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어요(「소득세법」 제48조,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기준).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빼는데 근속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6~10년은 500만원 + 연 200만원, 11~20년은 1,500만원 + 연 250만원, 21년 이상은 4,000만원 + 연 300만원이에요(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 뒤, 800만원 이하는 전액, 7,000만원까지는 800만원 + 초과분의 60% 식으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나온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요. 퇴직금 1,500만원·근속 5년이면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환산급여 2,400만원, 환산급여공제 1,760만원, 과세표준 640만원, 세율 6%로 환산산출세액 38만 4,000원이고, 이를 12로 나누고 5를 곱한 16만원이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1만 6,000원을 더해 총 17만 6,000원(퇴직금의 약 1.2%)이에요. 퇴직금 5,000만원·근속 10년이면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74만 8,000원(약 1.5%)이에요.

지급 시기와 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게 받는 분은 60%)만 연금소득세로 내요. 재직 중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해요.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같다고 가정한 세전 금액이에요. 그 사이 월급이 올랐거나 결근·무급휴직이 있었다면 3개월 각 달의 실제 지급액을 더해서 평균을 내야 하고, 위에서 설명한 산정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야 해요.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공식이 아예 달라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그 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정해져요. 확정급여형(DB형)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급여를 달별로 넣어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하루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여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 입사면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재직일수가 365일이 되고, 2월 28일에 그만두면 364일이라 받을 수 없어요.

아르바이트·계약직·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돼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이어서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쳐 1년을 따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기준인데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치를 12로 나눠 3개월분만 넣어요. 다만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퇴직 연도 미사용분)은 넣지 않아요.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네. 수습·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평균임금은 정상 근무 기준으로 나오고, 받을 기간은 줄지 않아요.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세율이 훨씬 낮아요. 퇴직금 1,500만원·근속 5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7만 6,000원(1.2%), 5,000만원·근속 10년이면 약 74만 8,000원(1.5%)이에요.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 세금의 60~70%만 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합의로 미룰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이면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니요.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형)에 맞는 방식이에요. DC형이면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이후 기간부터 다시 1년 단위로 계산해요.